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외도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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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설업>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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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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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녀의 종교는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요소 중 하나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종교적 신념 차이가 심하여 자녀에게 혼란을 주거나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등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수와 연령, 거주 지역, 교육비, 특별한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이 분담하며,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