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법무법인, 과거양육비, 이혼소송절차 진행기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인근 이혼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 업종 이혼법무법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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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시필요한서류, 이혼법무법인, 가족상담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법무법인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앤모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1012호

위도(latitude): 37.5089377

경도(longitude): 126.887037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봄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09-11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2길 74 4층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텔레이오스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7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9길 1 , 30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화아동청소년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5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1층 108~110호(정문안쪽)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1층 108~110호(정문안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웰핏심리상담코칭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1-7 동성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9길 20 동성빌딩 30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린 서울남부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4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7층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곡 서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4 유앤미법조빌딩 8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80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화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7 33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 신정동 33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정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0-12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7 진성빌딩 2층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법무법인

FAQ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을 단순히 혼인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보다는, 그 별거가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지를 중시합니다. 실질적인 파탄으로 인정되는 별거 기간 중에는 배우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별거 기간 자체는 유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소멸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 시효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