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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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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폭행, 악의의 유기 등)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부대 청구로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 대상은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입니다. 법원은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거나 자녀에 대해 언급했던 경우 등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