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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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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 기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가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출 기간의 장단, 가출의 이유, 연락 두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