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평동 이혼법률사무소, 국제이혼, 부부상담 무료상담

치평동 인근 이혼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치평동 · 업종 이혼법률사무소 외
치평동 이혼법률사무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법률사무소, 국제이혼, 혼인취소신고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법률사무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치평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광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치평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위도(latitude): 35.1565661

경도(longitude): 126.8488948

치평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봄날

치평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3 로잔티움파크 1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로잔티움파크 101호


치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새맘채움 심리상담센터

치평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26 세정아울렛 3층 312-22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3층 312-22호

치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광주상무점

치평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54-1 MC빌딩 5층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광주상무점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24 MC빌딩 5층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광주상무점


치평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형사건설이혼전문변호사

치평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3 제B동 2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B동 201호

치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민들레아동가족상담센터

치평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08-13 CPS타워 2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113번길 23 CPS타워 204호

치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가정상담센터

치평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28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87-1


치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정선주심리상담연구소

치평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0 BYC빌딩 6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6층

치평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하이브 상무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치평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 2층 210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층 210호

치평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지산

치평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0-22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59


FAQ

치평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분할 청구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 기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가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출 기간의 장단, 가출의 이유, 연락 두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