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두월동1가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소송이혼, 위자료, 이혼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5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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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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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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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친권 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및 관련 서류를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송달하는 절차(국제 송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국내의 증거와 사정을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네, 상간남 소송을 위해 확보한 증거는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혐의로 상간남이나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때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